1. 계획의 수립 배경
ㅇ 국내외 여건 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국토종합계획 필요
- 성장과 개발의 시대에서 인구감소와 저성장 시대로 전환되는 중대한 기로에서, 지속가능한 국가발전과 국민의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할 수 있는 국토정책 방향과 발전전략을 탐색하고 사회적 공감대 형성․확산
- 남북관계 변화와 동북아경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해 지는 여건 변화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국가발전전략 마련
-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UN SDGs),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파리 기후변화협약 등 새로운 국제규범 이행에 대비하여 미래 세대에도 지속 가능한 국가발전기반 조성
ㅇ 인구 감소와 저성장 시대로의 전환에 대비한 혁신적 국토운영전략 필요
-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와 인구구조 변화가 국토공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국토공간구조 및 관리에 관한 새로운 국토발전전략 제시
- 경제 성장률의 둔화와 저성장 추세로 전환에 대응, 4차 산업혁명 등 새로운 기술 발달을 활용하여 미래 성장을 선도하는 국토발전전략을 제시
ㅇ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사람 중심의 국토 비전과 전략 마련
- 총량적이고 획일적인 국토개발 과정에서 야기된 지역 간 격차와 불균형, 난개발에 따른 환경오염과 경관훼손 등 누적된 국토현안문제 해소
- 깨끗한 환경, 안전한 생활공간, 높은 삶의 질과 품격 있는 생활에 대한 국민 의식 증대에 따라 삶터-일터-쉼터가 조화되는 국토기반 조성 방안 모색
ㅇ 최상위 국가공간계획으로 위상 재정립과 실효성 제고 필요
- 중앙정부의 부문별 중장기 계획과 지방자치단체의 중장기 계획간 조화‧연계 강화를 통한 정합성 확보로 최상위 국가공간계획으로서 위상 재정립
- 분권화와 민간부문의 성장, 국민의 참여요구 증대 등 정책환경 변화에 따라 계획 수립․집행 과정에서 소통․참여 강화와 정책 체감도 제고
2. 계획의 위상과 범위
계획의 위상
ㅇ 헌법과 국토기본법에 근거한 최상위 국가공간계획
- 헌법 제120조제2항 : 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그 균형 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
- 국토기본법 제6조 : 국토계획은 국토를 이용ㆍ개발 및 보전할 때 미래의 경제적ㆍ사회적 변동에 대응하여 국토가 지향하여야 할 발전 방향을 설정 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말한다.
ㅇ 국토종합계획과 다른 계획과의 관계
- 국토기본법 제20조(계획 간의 조정) : 도종합계획, 시․군종합계획, 지역계획 및 부문별계획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조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서로 상충되거나 국토종합계획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국토계획평가 실시 결과 해당 국토계획을 보완․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환경보전계획과의 연계성이 부족하여 상호 보완․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계획의 범위
ㅇ 시간적 범위 : 2020년 ~ 2040년
ㅇ 공간적 범위 : 대한민국의 주권이 실질적으로 미치는 국토 전역을 대상으로 하며, 필요시 한반도와 이를 둘러싸고 있는 동아시아 전역으로 확대
ㅇ 내용적 범위 : 국토기본법 제10조에 대한 기본적․장기적 정책방향을 포함
- 국토의 현황 및 여건 변화 전망에 관한 사항
- 국토발전의 기본 이념 및 바람직한 국토 미래상의 정립에 관한 사항
- 교통, 물류, 공간정보 등에 관한 신기술의 개발과 활용을 통한 국토의 효율적인 발전 방향과 혁신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 국토의 공간구조의 정비 및 지역별 기능 분담 방향에 관한 사항
-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시책 및 지역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 국가경쟁력 향상 및 국민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기간시설의 확충에 관한 사항
- 토지, 수자원, 산림자원, 해양수산자원 등 국토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주택, 상하수도 등 생활 여건의 조성 및 삶의 질 개선에 관한 사항
- 수해, 풍해, 그 밖의 재해의 방제에 관한 사항
- 지하 공간의 합리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지속가능한 국토 발전을 위한 국토 환경의 보전 및 개선에 관한 사항
계획의 연혁
ㅇ 제1차 국토종합계획(1972~1981) : 고도경제성장을 위한 기반시설 조성을 목표로 수도권과 동남해안 공업벨트 중심의 거점개발 추진
ㅇ 제2차 국토종합계획(1982~1991) : 인구의 지방정착과 생활환경 개선을 목표로 수도권 집중억제와 권역개발을 추진
ㅇ 제3차 국토종합계획(1992~2001) : 국민 복지향상과 환경보전을 목표로 서해안 산업지대와 지방 도시 육성을 통한 지방 분산형 국토개발 추진
ㅇ 제4차 국토종합계획(2000~2020) : 지역 간의 통합, 동북아 지역과의 통합을 목표로 균형개발, 개발과 환경의 조화를 통한 개방형 통합국토 추진
- 계획기간 변경(10년→20년), 2006년과 2011년에 수정계획 수립‧운영
3. 계획의 특징
계획의 성격
ㅇ 국가의 장기적인 국토정책 방향과 전략을 선도하는 방향 제시자로서 부문 · 하위계획에 대해 가이드라인 역할과 새로운 국가계획 수립 모델을 선도
ㅇ 지침형 정책계획 : 국토정책 방향과 전략을 선도하는 방향 제시자 역할 강화
- 부문․지역별 내용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되, 국가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고려 해야할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계획 수립
- 정책 과제별 계획지침(예시)을 통해 부문‧하위계획의 수립 방향을 제시하고, 국토계획 모니터링과 평가를 통해 계획 간 정합성을 확보
ㅇ 실증기반 계획 : 부문․하위계획의 가이드라인으로서 실증적 자료․분석 제공
- 국토 현황과 여건변화 전망에서 객관적인 분석 자료 활용, 계획지표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분석결과를 공개하여 부문 및 지역계획 수립 시 활용
- 계획 모니터링-국토계획 평가를 연동하여 계획수립 이후 지속적인 관리와 정책 환류를 통해 계획의 실효성 확보
ㅇ 소통․협력 계획 : 국민과 함께 만드는 최초의 국토종합계획 수립과정 구현
- 계획수립 과정에서 중앙부처․지자체․전문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인 어린이, 청소년, 대학생(청년)과 일반 국민의 직접 참여1)를 통해 의견 수렴
- 온라인 플랫폼(www.cntp.kr) 구축․운영, 국민참여단2)을 구성하여 미래 국토상과 핵심 가치, 균형발전과 지방자치, 환경과 개발 등 주요 쟁점에 대해 공론화
- 국토의 과잉 개발을 방지하고 환경과 조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 하기 위하여 국토종합계획과 환경종합계획의 연동3)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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