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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종합계획의 배경과 특징

by 토리송 2023. 1. 3.

1. 계획의 수립 배경

ㅇ 국내외 여건 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국토종합계획 필요

- 성장과 개발의 시대에서 인구감소와 저성장 시대로 전환되는 중대한 기로에서, 지속가능한 국가발전과 국민의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할 수 있는 국토정책 방향과 발전전략을 탐색하고 사회적 공감대 형성․확산

- 남북관계 변화와 동북아경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해 지는 여건 변화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국가발전전략 마련

-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UN SDGs),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파리 기후변화협약 등 새로운 국제규범 이행에 대비하여 미래 세대에도 지속 가능한 국가발전기반 조성

 

ㅇ 인구 감소와 저성장 시대로의 전환에 대비한 혁신적 국토운영전략 필요

-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와 인구구조 변화가 국토공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국토공간구조 및 관리에 관한 새로운 국토발전전략 제시

- 경제 성장률의 둔화와 저성장 추세로 전환에 대응, 4차 산업혁명 등 새로운 기술 발달을 활용하여 미래 성장을 선도하는 국토발전전략을 제시

 

ㅇ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사람 중심의 국토 비전과 전략 마련

- 총량적이고 획일적인 국토개발 과정에서 야기된 지역 간 격차와 불균형, 난개발에 따른 환경오염과 경관훼손 등 누적된 국토현안문제 해소

- 깨끗한 환경, 안전한 생활공간, 높은 삶의 질과 품격 있는 생활에 대한 국민 의식 증대에 따라 삶터-일터-쉼터가 조화되는 국토기반 조성 방안 모색

 

ㅇ 최상위 국가공간계획으로 위상 재정립과 실효성 제고 필요

- 중앙정부의 부문별 중장기 계획과 지방자치단체의 중장기 계획간 조화‧연계 강화를 통한 정합성 확보로 최상위 국가공간계획으로서 위상 재정립

- 분권화와 민간부문의 성장, 국민의 참여요구 증대 등 정책환경 변화에 따라 계획 수립․집행 과정에서 소통․참여 강화와 정책 체감도 제고

2. 계획의 위상과 범위

계획의 위상

ㅇ 헌법과 국토기본법에 근거한 최상위 국가공간계획

- 헌법 제120조제2항 : 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그 균형 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

- 국토기본법 제6조 : 국토계획은 국토를 이용ㆍ개발 및 보전할 때 미래의 경제적ㆍ사회적 변동에 대응하여 국토가 지향하여야 할 발전 방향을 설정 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말한다.

ㅇ 국토종합계획과 다른 계획과의 관계

- 국토기본법 제20조(계획 간의 조정) : 도종합계획, 시․군종합계획, 지역계획 및 부문별계획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조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서로 상충되거나 국토종합계획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국토계획평가 실시 결과 해당 국토계획을 보완․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환경보전계획과의 연계성이 부족하여 상호 보완․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국토종합계획의 위상과 다른 계획과의 관계

계획의 범위

ㅇ 시간적 범위 : 2020년 ~ 2040년

 

ㅇ 공간적 범위 : 대한민국의 주권이 실질적으로 미치는 국토 전역을 대상으로 하며, 필요시 한반도와 이를 둘러싸고 있는 동아시아 전역으로 확대

 

ㅇ 내용적 범위 : 국토기본법 제10조에 대한 기본적․장기적 정책방향을 포함

- 국토의 현황 및 여건 변화 전망에 관한 사항

- 국토발전의 기본 이념 및 바람직한 국토 미래상의 정립에 관한 사항

- 교통, 물류, 공간정보 등에 관한 신기술의 개발과 활용을 통한 국토의 효율적인 발전 방향과 혁신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 국토의 공간구조의 정비 및 지역별 기능 분담 방향에 관한 사항

-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시책 및 지역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 국가경쟁력 향상 및 국민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기간시설의 확충에 관한 사항

- 토지, 수자원, 산림자원, 해양수산자원 등 국토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주택, 상하수도 등 생활 여건의 조성 및 삶의 질 개선에 관한 사항

- 수해, 풍해, 그 밖의 재해의 방제에 관한 사항

- 지하 공간의 합리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지속가능한 국토 발전을 위한 국토 환경의 보전 및 개선에 관한 사항

 

계획의 연혁

ㅇ 제1차 국토종합계획(1972~1981) : 고도경제성장을 위한 기반시설 조성을 목표로 수도권과 동남해안 공업벨트 중심의 거점개발 추진

 

ㅇ 제2차 국토종합계획(1982~1991) : 인구의 지방정착과 생활환경 개선을 목표로 수도권 집중억제와 권역개발을 추진

 

ㅇ 제3차 국토종합계획(1992~2001) : 국민 복지향상과 환경보전을 목표로 서해안 산업지대와 지방 도시 육성을 통한 지방 분산형 국토개발 추진

 

ㅇ 제4차 국토종합계획(2000~2020) : 지역 간의 통합, 동북아 지역과의 통합을 목표로 균형개발, 개발과 환경의 조화를 통한 개방형 통합국토 추진

- 계획기간 변경(10년→20년), 2006년과 2011년에 수정계획 수립‧운영

대한민국정부. 제1차 국토개발계획. 1982. 제2차 국토개발계획. 1991. 제3차 국토종합계획. 2001. 제4차 국토종합계획. 2000, 2006, 2011

3. 계획의 특징

계획의 성격

ㅇ 국가의 장기적인 국토정책 방향과 전략을 선도하는 방향 제시자로서 부문 · 하위계획에 대해 가이드라인 역할과 새로운 국가계획 수립 모델을 선도

 

ㅇ 지침형 정책계획 : 국토정책 방향과 전략을 선도하는 방향 제시자 역할 강화

- 부문․지역별 내용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되, 국가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고려 해야할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계획 수립

- 정책 과제별 계획지침(예시)을 통해 부문‧하위계획의 수립 방향을 제시하고, 국토계획 모니터링과 평가를 통해 계획 간 정합성을 확보

 

ㅇ 실증기반 계획 : 부문․하위계획의 가이드라인으로서 실증적 자료․분석 제공

- 국토 현황과 여건변화 전망에서 객관적인 분석 자료 활용, 계획지표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분석결과를 공개하여 부문 및 지역계획 수립 시 활용

- 계획 모니터링-국토계획 평가를 연동하여 계획수립 이후 지속적인 관리와 정책 환류를 통해 계획의 실효성 확보

 

ㅇ 소통․협력 계획 : 국민과 함께 만드는 최초의 국토종합계획 수립과정 구현

- 계획수립 과정에서 중앙부처․지자체․전문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인 어린이, 청소년, 대학생(청년)과 일반 국민의 직접 참여1)를 통해 의견 수렴

- 온라인 플랫폼(www.cntp.kr) 구축․운영, 국민참여단2)을 구성하여 미래 국토상과 핵심 가치, 균형발전과 지방자치, 환경과 개발 등 주요 쟁점에 대해 공론화

- 국토의 과잉 개발을 방지하고 환경과 조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 하기 위하여 국토종합계획과 환경종합계획의 연동3)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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