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도시․생활․주거 공간 조성
□ 사회통합형 도시․생활 공간 조성
ㅇ 저출산․고령화 해소를 위한 도시․생활 공간 구축 - 저출산 해소를 위해 도심의 교통 요지에 신혼부부 주거공간을 마련하고, 영유아 기반시설 확충과 아이돌봄 서비스 등을 통해 편리한 주거공간 제공
- 고령자의 특성을 감안하여 접근성, 안전성, 편의성을 고려한 공간 설계와 기반시설의 고령친화적 설계기준 검토, 노인을 위한 보건․의료 시설 확충
ㅇ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공서비스 제공 환경 구축
- 장애인, 저소득층, 청년 등 사회적 약자의 활동과 공동체 참여를 지원하는 도시공간 조성을 확대하고 공공서비스 생태계 조성
- 다문화 사회에 대응하여 문화적․인종적 소수를 보호하고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기반시설 구축과 서비스 제공
□ 생활SOC 접근성 제고로 편안한 생활공간 조성
ㅇ 기초생활인프라 국가최소기준 미달지역 해소
- 국민 모두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간․지역 내 격차 해소를 위해 기초생활서비스 국가최소기준 미달지역을 파악하고 전국적으로 국가최소기준 이상으로 공급
- 기초생활서비스 국가최소기준을 마련하되, 도시와 농촌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시‧도별 기초생활서비스 공급계획을 수립하여 지역개발계획과 연계
- 지자체는 기초생활서비스 국가최소기준을 참고하여 지역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수요에 따라 생활인프라 공급계획을 수립하고 시설 확충 노력
- 인구밀도, 시설 수용능력, 유휴시설 현황 등을 고려하여 시설 공급이 곤란한 지역은 시설 전환, 복합화, 지역 간 연계, 교통 연계,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등 효율적 운영방안 검토
ㅇ 접근성을 고려한 생활SOC 유형별 전략적 배치
- 생활SOC를 지역거점시설과 마을단위시설 등으로 유형화하여 차별적으로 배치하고, 지역맞춤형 공간복지전달체계와 결합하여 주민의 생활편의 접근성 향상
- 어린이집, 주차장, 경로당 등 소규모 마을단위로 배치가 필요한 시설은 마을 이나 동네에 직접 공급하고, 문화예술회관, 체육관, 보건소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지역거점 시설은 접근성이 양호한 생활거점에 배치
- 도시 외 지역에 서비스 범위가 넓은 지역거점 생활SOC를 공급하는 경우 지역 간 연계․운영, 공동이용이 가능하도록 시설을 배치하여 운영의 효율성 제고
- 생활SOC 공급 시 대중교통 등 교통 연계 방안을 검토하고, 교통시설이 부족한 지역은 행복택시 등 수요응답형 교통체계를 적극적으로 활용
ㅇ 수요 응답형, 시설 복합화 등 생활SOC 공급방식 다원화
- 새로운 생활SOC 시설 공급 시 지역주민의 수요, 활용 전망 등을 파악하여 결정 하고, 시설의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공급방식을 적용
- 인근에 기존 생활SOC 시설이 존재하는 경우 기존 시설과의 복합화를 검토하고, 활용도가 부족한 시설은 필요성을 재검토하고 리모델링 및 이전 추진
ㅇ 지자체 단위의 접근성 기반 생활SOC 서비스 모니터링 추진
- 지자체와 지역주민들이 생활SOC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고 직접 최적 대안을 찾아나갈 수 있는 소통플랫폼 구축
- 중앙정부에서 공간 빅데이터 기반의 생활SOC 정보플랫폼을 구축하여 생활 SOC 취약지역을 발굴・진단하고, 맞춤형 정보 및 서비스를 지자체에 제공
- 생활SOC 정보플랫폼 운영, 공급 및 활용 모니터링, 중앙행정기관・지자체 컨설팅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생활SOC 전문지원센터 설치
ㅇ 지역 주민 주도의 생활SOC 관리・운영으로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 창출
- 지자체, 주민 중심의 사회적 경제조직, 지역에 기반을 둔 민간기업 등이 공동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 수요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고 과잉 투자 방지
- 사회적 경제조직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확대, 시설의 운영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은 지역사회에 재투자하도록 유도하여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 확보
□ 새로운 거주 수요에 대응한 주거공간 확충
ㅇ 1-2인 가구 증가를 고려한 소형주택 공급 유도
- 현행 4인 가구 중심의 국민주택규모(전용 85㎡)를 조정하고, 소형 가구 수요자인 청년, 고령자, 여성의 특성을 고려하여 주거면적 및 시설기준 차등화 등 맞춤형 최저주거기준 검토
ㅇ 고령자, 다문화․외국인 가구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주거지원 확대
- 고령자의 주거 안정과 경제활동 지속을 지원하기 위해 노인 일자리 사업과 고령자 일자리 연계형 주택 공급 추진
- 고령자 복지시설 조성 등 주거와 복지 서비스를 함께 지원하는 고령자 복지 주택을 공공 분양과 민간 부분으로 확대 추진
- 노후주택에 거주하는 고령자를 위해 거주민의 건강 모니터링, 주택의 단열 강화․시설 개량 지원을 통한 기존 시설의 이용도 제고 검토
- 다문화․외국인가구의 증가를 고려하여 불편함 없는 주거정보 제공 및 지원 확대
ㅇ 공유형 주거 등 새로운 유형의 주택공급 기반 마련
- 공동 주거문화 정착을 위해 공유형 주거 유형을 반영한 주거기준 등 시설 기준과 운영방안을 마련
- 공유주택, 코하우징, 세대분리형 아파트, 서비스 레지던스형 공유주택 등 다양한 공유주택의 유형이 공급될 수 있도록 제도 정비
ㅇ 인구구조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주거정책 기반 구축
- 저출산․고령화, 1인 가구 증가 등 미래 여건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법체계와 주거정책을 유연화하고 중앙정부․지자체․민간 협력체계를 구축
3) 포용적 주거복지의 정착
□ 수요자 맞춤형 주거서비스 확대와 주거사각지대 해소
ㅇ 청년․신혼부부․저소득층 등 생애단계별․소득수준별 맞춤형 지원 강화
- 무주택 서민과 실수요자의 장기공공임대주택 소요를 충족하도록 공공임대 주택 재고율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지역별 주거복지소요와 주거지원 프로 그램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을 수립
- 수요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면적, 임대료 등을 포함한 정책대상 가구의 선호분석체계를 구축하고, 생애주기를 감안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
- 일자리와 주거복지가 연계된 다양한 임대주택, 사회적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주체에 의한 임대주택,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등도 지속 공급 확충
- 공공임대주택 및 사회주택 공급의 자금 조달을 위한 사회적 금융기관 육성, 사회적 금융기법을 활용한 취약계층 주거안정 자금지원 및 자산형성 방안 모색
ㅇ 지역맞춤형 주거서비스 제공 및 지역 특성을 반영한 주택 선택권 다양화
- 주택유형, 주택생산방식, 주택입지 등을 다양화하고 지역별 특성 및 주거서비스 수준을 고려한 주택 공급 등 포괄적인 선택사항을 제공
- 지역인구, 지역경제 등의 특성에 부합하는 차별화된 정책을 추진, 국민의 적정한 주거생활을 위한 주거기준을 지역 현실에 맞게 지속 개편
-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공유주거 공간의 주거기준 마련과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비주택 거주가구 축소를 위한 주거지원 전략 수립
□ 사회적 약자를 위한 주거안전망 확충
ㅇ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지원을 강화하여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
- 생애단계별, 소득단계별로 소득수준, 주거비 부담, 주거수준을 분석하여 주거 복지 대상가구 기준을 설정하고 계층별로 희망하는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조사하여 주거복지정책 설계에 반영
- 주거급여 대상 및 보장성 확대와 주택조사 등 모니터링 체계 강화 및 지자체 내 공공임대주택, 주거급여 등 주거복지업무 전담조직의 역할 확대
- 저소득층 주거비 절감을 위한 관리비 바우처 제도 도입 및 쪽방, 비닐하우스, 고시원 등 비적정 거주가구에 대한 실태조사 체계 구축 및 주거지원 강화
ㅇ 빈곤 1인 가구 및 고령자 가구를 위한 주거안전망 마련
- 1인 가구는 소득증대 및 일자리 정책과 긴밀하게 연계한 주거정책을 수립 하고 주거지와 일자리가 함께 제공될 수 있도록 추진
- 고령자 가구는 소득,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자립형 주거시설, 주거복지시설, 요양시설 등 건강주기별 주거시설의 공급 및 지원방안 수립
- 소득이 불안정한 건강한 고령자는 자립할 수 있도록 일자리와 연계하고, 기초․국민연금 등 사회보장 시스템과 주거지원을 연계하여 통합 지원
ㅇ 주거권 확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 주거권의 실질적 보장 및 실현을 위해 법제도를 복지와 권리의 관점에서 포괄하도록 개정하고, 전략 및 목표를 구체화하고 단계적 추진을 위한 계획 수립
□ 커뮤니티 기반의 살고 싶은 주거환경 조성
ㅇ 주거와 서비스, 커뮤니티 시설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주거환경 조성
- 안정적 주거가 가능한 주택과 기초편의시설, 주거서비스, 커뮤니티 공간 등이 함께 제공되도록 지역 특성에 맞는 복합형 주택공급프로그램 시행
- 지역 거주민의 계층별, 세대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급변하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한 유연한 프로그램 운영
ㅇ 사회통합형 주거문화 구축
-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커뮤니티 공간 확충뿐 아니라 단지 배치, 학교, 일자리 등과의 동선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단지 설계 강화
- 이웃존중 주거문화 형성을 유도하기 위한 입주가구 생활문화 조성 및 분쟁 조정 지원, 방문객과 거주민의 프라이버시 침해와 안전 문제 최소화를 위한 동선 계획 등을 통해 지역경제와 주거환경 조성의 양립 유도
- 지역이 가진 자산을 활용하여 지속적인 소득과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도록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확대한 복합 농산어촌 마을계획 활성화
- 은퇴자 및 고령층이 안정적으로 에이징 인 플레이스(aging in place), 액티브 에이징(active aging)할 수 있도록 주택개조, 주거서비스 컨설팅, 지역자원 연계 등을 포괄하는 마을계획 활성화
ㅇ 이웃 간 이해관계 조정을 위한 갈등 조정 프로그램 강화
- 전문 중재자가 구체화된 중재 원칙을 통해 이해 당사자 간 갈등이 해결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전문 중재자 육성 훈련기관 및 프로그램을 마련
□ 미래형 주거서비스 확대와 협력적 주거 거버넌스 운영
ㅇ 장수명주택, 모듈러 주택, 스마트 홈 등 미래형 주택 보급 확대 추진
- 모듈러 주택, 생애주기별 수요변동에 맞는 가변형 주택공급과 연령혼합, 유니 버설디자인 적용 등 다양한 수요에 맞는 주택 공급 확대
-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스마트 홈 보급을 확산하고, 기존 주거환경 시스템에 스마트 기술을 부착한 기술을 개발하고 상용화 추진
- 생애주기를 고려한 설계, 경량 고강도 건축 재료의 사용,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관리 등을 통해 주택 건설의 안전성 확보와 품질 향상
ㅇ 기후변화에 대응한 친환경 주택 보급의 확대
- 에너지 자립률 제고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활용을 촉진하고, 제로에너지 주택 의무화 확대, 공동주택의 친환경(패시브) 설계 대상을 확대하고 인증 검토
- 내진설계 의무화 대상 주택 범위 확대 및 기존 주택의 내진보강 방안을 마련 하고, 재해발생 시 주거지원 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관련 제도 개선
ㅇ 에너지 효율화를 통한 주거비 절감
- 주택소유자가 임대용 주택의 에너지 효율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여러 부처의 지원제도를 통합 관리하여 지원 실효성 제고
- 제로에너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저소득 거주자의 에너지 비용을 절감 하고, 보증금 및 임대료 증가 억제
ㅇ 지역주민 생활밀착형 주거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거버넌스 운영
- 지역 주민 생활밀착형 주거복지 서비스 제공, 공급방식 다양화를 위해 지방 분권형․민간협력형 거버넌스 구축
-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공동 주거복지사업 기반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주거복지 서비스 강화 추진
- 협동조합, 비영리단체, 사회적 기업 등 사회적 경제조직을 통한 임대주택 공급과 수요자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계 제공하고, 민간의 임대 주택공급 확대, 민간자금 활용 등 임대주택 공급방식을 다양화
- 정책수요계층의 분포를 고려한 특화형 주거복지센터 구축, 정보전달체계 개편 등 수요자 중심의 주거복지전달체계 구축과 기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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