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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기차 보급 확대...상반기 12,053대에 보조금 지원

by 토리송 2023. 4. 10.

서울시는 올해 전기차 누적 10만대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상반기에 전기차 12,053대에 대한 구매보조금 신청을 2월 27일(월)부터 받기 시작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승용차, 화물차, 어린이 통학차량, 순환·통근버스 등이며, 보조금은 차종별로 최대 1,60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전기차는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고, 연료비와 유지비가 저렴하며, 조용하고 부드러운 주행감을 제공하는 등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구매가격이 비싸고 충전 인프라가 부족한 등의 문제점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는 전기차 보급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전기차 보급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기차 구매자에게는 보조금을 지원하고, 전기차 운영자에게는 주차료와 도로통행료를 감면하며, 전기차 제작·수입사에게는 충전 인프라를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과 차상위 계층에게는 추가적인 보조금을 지원하고, 노후 경유 택배 차량의 전기차 전환을 위해 별도의 물량을 배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올해 전기차 민간 보급사업을 공고하고, 차종별·부문별 보급 대수와 보조금 지원내용을 안내했습니다. 신청대상은 접수일 기준 서울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사무소를 둔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공공기관 등으로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한 뒤 제작·수입사에서 보조금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방법은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서 온라인으로 하면 됩니다.

 

전기 승용차의 경우 차량 가격 및 성능 등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합니다. 5,700만원 미만 차량은 최대 860만원(국비680, 시비180)까지, 5,700만 원 이상 8,500만원 미만 차량은 보조금의 50%를 지원합니다. 8,500만원 이상 차량은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현재 신청 가능한 전기승용차는 총 61종입니다.

 

전기화물차는 차종에 따라 825만원(초소형)에서 최대 1,600만원(소형)까지 지원합니다. 특수 화물차인 냉동탑차의 경우 현재 최대 1,946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과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화물차를 구매하면 해당 차량 국비 지원액의 30%를 추가로 지원한다. 추가지원금액은 지난해 10%에서 30%로 확대했다.

 

시민생활과 밀접한 노후 경유 택배 차량의 신속한 전기차 전환을 위해 전체 보급할 예정인 화물차(2,500대)의 30%(750대)를 택배 물량으로 별도로 배정했다.

 

어린이 통학차량 경우 어린이통학차량 신고필증을 발급받은 자(예정자 포함)가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7,500만원까지 지원한다. 복지·의료 시설 등의 순환버스, 통근버스(중형승합)은 법인차량에 한해 신청할 수 있으며 대당 7,000만원, 최대 2대까지 지원한다. 시는 상반기 신청 수요에 따라 하반기 추가 보급을 진행할 계획이다.

 

신청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거나 사무소를 둔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공공기관 등입니다.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제작·수입사에서 보조금 신청을 하면 됩니다. 신청 방법과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이나 서울시 누리집(https://www.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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