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이체된 돈을 수취인이 쉽게 돌려 주면 좋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 번씩 걱정을 하곤 하였다. 이처럼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쉽게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어 알아보고자 한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란?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찾아주는 제도이며 2021년 7월 6일 부터 시행한 제도이며 금융사를 통한 반환 신청이 우선이며 이 단계를 겉 치지 않고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기존 착오송금 발생 시 송금인은 금융회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송금된 금전을 요청 후 반횐되지 않을 경우 소송을 통해서만 진행되었으나 소송을 진행하여 돌려받을 경우 많은 비용과 6개월 이상의 시간을 소요했었는데 예금보험공사에서 수취인의 연락처를 확보하여 자진반환 안내 혹은 지급명령 등의 절차를 통해 신속하게 반환받을 수 있게 도와주는 제도이다.
반환지원 대상
2021년 7월 6일부터 발생한 착오송금부터 대상이 되며, 지원금액은 기존에는 5만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금액이었으나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착오송금부터는 1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반환 신청은 착오송금일로 부터 1년 이내, 금융회사를 통한 반환신청을 하였으나 반환받지 못한 경우, 연락불가 및 반환거부 등으로 미반환 통보를 받았을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반환대상 제외의 경우
다음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착오송금인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 자금이체 금융회사등*
- 자금이체 금융회사등*에 착오송금 반환신청을 하지 않은 자
- 착오송금 이후 사망한 자
- 부당이득반환채권과 관련된 소송 또는 채권보전을 위한 절차 등을 진행 중이거나 완료한 자 등
법적절차 진행 중이거나 완료한 자 - 공사가 과거 부당이득반환채권 회수관련 비용의 청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은 자
(회수 관련 비용을 납부한 경우는 제외) - 결손처분을 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채무자(결손처분한 채권에 대한 손해를 공사에 배상한 경우는 제외)
- 공사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반환지원 신청하여 매입계약이 해제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 공사와 매입계약을 체결한 후 해제된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다시 반환지원신청을 한 자
- 매입계약 체결한 착오송금인 또는 체결 후 관련 법령 또는 부당이득반환채권 매입 관련 계약서를
따르지 않아 매입계약이 해제된 경우 해당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 발생한 착오송금
착오송금 수취인
-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사망 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경우
- 휴업 또는 폐업한 법인인 경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 또는 파산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착오송금 수취 계좌
- 자금이체 금융회사등*에서 개설되지 않은 경우
- 자금이체 금융회사등*의 해외지점에서 개설된 경우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금융사기나
그 밖의 범죄에 이용되었거나 이용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 가압류, 압류된 경우 또는 강제집행, 체납처분 등이 있는 경우
신청방법
◆ 방문 : 예금보험공사
KDIC 예금보험공사 | 착오송금반환지원서비스 > 제도안내 > 방문접수 안내
◆ 인터넷 : 착고송금반환지원정보시스템
반환소요시간
신청접수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상황에 따라 2개월 이상 소요.
상황에 따라 회수가 불가할 수도 있으니 미리 주의하고 조심하는 게 우선이다.
지금까지 착오송금 반환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아무리 법적인제도가 있다고 해도 순간의 실수로 마음고생과 예외적으로 돌려받지 못하는 일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송금할 때는 다시 한번 수취인명, 송금 금액, 계좌번호를 확인하고 신중하게 입력하여 잘못 송급하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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