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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by 토리송 2023. 2. 21.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각종 세금, 월세, 여러 사용요금들과 개인의 거래성 목적으로 현금을 이체하는 경우가 정말 많다. 이렇게 계좌이체를 하다 보면 계좌이체를 잘못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곤 한다.

 

잘못 이체된 돈을 수취인이 쉽게 돌려 주면 좋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 번씩 걱정을 하곤 하였다. 이처럼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쉽게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어 알아보고자 한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란?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찾아주는 제도이며 2021년 7월 6일 부터 시행한 제도이며 금융사를 통한 반환 신청이 우선이며 이 단계를 겉 치지 않고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기존 착오송금 발생 시 송금인은 금융회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송금된 금전을 요청 후 반횐되지 않을 경우 소송을 통해서만 진행되었으나 소송을 진행하여 돌려받을 경우 많은 비용과 6개월 이상의 시간을 소요했었는데 예금보험공사에서 수취인의 연락처를 확보하여 자진반환 안내 혹은 지급명령 등의 절차를 통해 신속하게 반환받을 수 있게 도와주는 제도이다.

반환지원절차
반환지원절차

반환지원 대상

2021년 7월 6일부터 발생한 착오송금부터 대상이 되며,  지원금액은 기존에는 5만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금액이었으나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착오송금부터는 1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반환 신청은 착오송금일로 부터 1년 이내, 금융회사를 통한 반환신청을 하였으나 반환받지 못한 경우, 연락불가 및 반환거부 등으로 미반환 통보를 받았을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대상확인항목
신청대상여부 확인

반환대상 제외의 경우

다음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착오송금인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 자금이체 금융회사등*
  • 자금이체 금융회사등*에 착오송금 반환신청을 하지 않은 자
  • 착오송금 이후 사망한 자
  • 부당이득반환채권과 관련된 소송 또는 채권보전을 위한 절차 등을 진행 중이거나 완료한 자 등
    법적절차 진행 중이거나 완료한 자
  • 공사가 과거 부당이득반환채권 회수관련 비용의 청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은 자
    (회수 관련 비용을 납부한 경우는 제외)
  • 결손처분을 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채무자(결손처분한 채권에 대한 손해를 공사에 배상한 경우는 제외)
  • 공사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반환지원 신청하여 매입계약이 해제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 공사와 매입계약을 체결한 후 해제된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다시 반환지원신청을 한 자
  • 매입계약 체결한 착오송금인 또는 체결 후 관련 법령 또는 부당이득반환채권 매입 관련 계약서를
    따르지 않아 매입계약이 해제된 경우 해당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 발생한 착오송금

착오송금 수취인

  •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사망 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경우
  • 휴업 또는 폐업한 법인인 경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 또는 파산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착오송금 수취 계좌

  • 자금이체 금융회사등*에서 개설되지 않은 경우
  • 자금이체 금융회사등*의 해외지점에서 개설된 경우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금융사기나
    그 밖의 범죄에 이용되었거나 이용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 가압류, 압류된 경우 또는 강제집행, 체납처분 등이 있는 경우

신청방법

◆ 방문 : 예금보험공사

KDIC 예금보험공사 | 착오송금반환지원서비스 > 제도안내 > 방문접수 안내

 

KDIC 예금보험공사 | 착오송금반환지원서비스

방문접수 안내 홈 제도안내 방문접수 안내 방문접수 절차 방문접수는 평일 09:00 ~ 18:00까지 운영됩니다.     (점심시간 12:00 ~ 13:00) STEP01 센터방문 구비서류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센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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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 착고송금반환지원정보시스템

 

 

KDIC 예금보험공사 | 착오송금반환지원서비스

CEO 열린광장 예금보험공사는 '21년 7월 6일부터 착오송금인이 겪는 어려움에 도움을 드리고자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시행합니다.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을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신속

kmrs.kdic.or.kr

반환소요시간

신청접수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상황에 따라 2개월 이상 소요.

상황에 따라 회수가 불가할 수도 있으니 미리 주의하고 조심하는 게 우선이다.

 

지금까지 착오송금 반환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아무리 법적인제도가 있다고 해도 순간의 실수로 마음고생과 예외적으로 돌려받지 못하는 일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송금할 때는 다시 한번 수취인명, 송금 금액, 계좌번호를 확인하고 신중하게 입력하여 잘못 송급하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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